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위반 등을 하게 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단어는 달라도 뜻은 비슷하게 벌금성격의 돈을 과금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거의 구분 없이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살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1. 과태료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말하며, 의무위반을 태만이 한 사람에게 그 벌로써 과금하게 하는 형식입니다.
쉬운 예로 무인카메라에 과속 단속을 당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 때는 운전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과태료는 별도의 벌점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단속 여부를 확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2. 범칙금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법유턴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직접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고, 그 기록은 5년간 운전경력 증명서에 기록되며, 자동차보험 갱신 때에 보험료 할증의 원인 되기도 합니다.
2. 범칙금보다는 과태료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라도 범칙금과 과태료는 금액이 다릅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다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점과 보험료 할증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고 또한 깜박 잊어버리고 미납부하여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1.2배, 즉결심판에 회부 되게 되면 선고 전까지 1.5배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즉결 심판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은 검사가 기소는 하지 않아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즉결심판에 대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은 그 정식재판의 판결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정식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지자체 주차단속원 과태료
지자체 주차단속원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이파인 등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전 납부할 때에는 20% 감면 혜택을 줍니다.
5. 결론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경미하게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지만, 위반을 반복하게 되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범칙금의 경우는 벌점누적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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