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세 가지의 나이세는 법이 '만 나이', '연나이', '세는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1. 만 나이 계산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국민들의 나이를 세는 방법이 통일됩니다.
태어난 해가 1살이 아닌 0살로 시작하는 것으로, 태어나서 첫 생일이 되는 날 1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 6월 20일 태어났다면, 2023년 6월 20일이 되기 전까지는 '0살' 또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1년이 되기 전에는 개월수로 표기할 수도 있고, 2023년 6월 20일이 되어야 1살이 되는 것입니다.
2. 만 나이 도입 이유 및 애매한 상황들
1. 나이 세는 기준 혼선
우리나라에서 법조문이나 언론 등의 기사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역과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있었는데, 일율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혼선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2. 외국과 나이세는 기준 일치
사회에서 사회생을 하다가 보면 나이 때문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외국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했던 우리나라의 기존 나이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바뀌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빠른 생년
일명 '빠른'이라고 하는 빠른 생년의 나이는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으니, 한 살이라도 더 어려지고 싶은 분에게는 매우 좋겠지만,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학교 선배인데 나이는 더 어릴 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술, 담배등을 살 수 있는 나이는?
현재는 연나이를 사용하여, 1월 1일 19세가 되는 해에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지만, 만 나이가 시행되면 고교를 졸업한다 해도 생일이 지나야 만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겠습니다.
5. 복지 정책
초등학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만 7세에 입학하게 되고, 어린이 교통비 면제등의 복지정책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된다고 합니다.
3. 결론 및 요약
우리나라는 세 가지의 나이 세는 방식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혼란과 크고 작은 부작용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제도의 실행으로 이런 문제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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