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1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인 송달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 된다. 1.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은 상황일 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져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이사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법원의 송달을 마음먹고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2.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이제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임차권등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당초 시행일 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인데, 보증금을 .. 부동산 관련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