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인 송달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 된다.

재벌두세 2023. 6. 23.

 

1.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은 상황일 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져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이사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법원의 송달을 마음먹고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

2.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이제는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임차권등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당초 시행일 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줄여줄 전망입니다.

 

대위상속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고, 절차도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송달

또한, 2회의 직권재송 절차를 1회로 줄이고, 송달 불능으로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즉시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이나 발송송달(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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