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지원 사업인 ‘서울희망플러스통장’사업이 모태입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참여인원을 기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 시,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 지원하여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돕는다고 합니다.
2. 모집인원
금년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명이 많은 1만 명입니다. 가구 구성원중 1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했던 요건도 삭제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리]
1.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 했거나 현재 참여 중인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 불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업을 가진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리]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직업을 가진 청년(만 18~34세)
2. 본인 소득 월 255만원 이하
3. 부양무자 연간 소득 1억원 미만
4. 재산 9억원 미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6월12일~6월23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안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출,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 저축관리,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습니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등)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6.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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