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 통장 이란?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꿈나래 통장은 2023년 신규 참여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꿈나래 통장은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 가능 합니다.
[꿈나래 통장 신청대상자 요약]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3.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3자녀 이상)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6월 12일(월)~6.23.(금)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 자녀교육 목적의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안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출, 또는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도 가능
※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 통장 신청 제외 대상
1.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2.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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