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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가 있는 가정에서, 경제적 또는 어떠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이 어려워, 가족 구성원이 직접 병자를 케어하는 경우에, 이를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필수 이며, 아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관련 정보 입니다. 요양등급별 혜택 관련 정보들이니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적용 대상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를 받으실 분이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인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1. 배우자
2. 배우자의 직계혈족
3. 배우자의 형제자매
4. 직계혈족
5. 직계혈족의 배우자
6. 형제자매
가족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가족의 범위 안에서만 활동 할 수 있으며, 또 한 가정당 한달에 20일까지만 일할 수 있고, 나머지 일수(약 10일~11일)은 일반 요양보호사를 토애서 케어를 진행 해야만 합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60분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에는 “60분 급여” 와 “90분 급여”가 있는데요, “60분 급여”는 일반적인 가족 요양으로 1일에 60분, 1달에 최대 20일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60분 급여는 하루1시간 기준 23,480원 이고, 월 20일을 계산하면 469,600원 입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90분 급여
가정당 월 20일 이내에 1일에 60분 만큼만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90분까지 급여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3.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상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 되었을 것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에 1개 이상 표 시 되었을 것
“90분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사항 해당자로 시급은 30,000원 으로 좀더 높고, 한달에 최대 31회 까지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80만원~90만원 내외가 되어, 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방문목욕 급여 제외 금액으로, 방문목욕 급여가 포함되면 더 높아질 수 있고, 가족케어 급여 인정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등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이 있다면 240시간보다 적은 이수 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등은 교육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평균 약 50만원~6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가족 케어 급여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등록된 방문요양기관에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2. 요양보호사 가족 케어 서비스 제공(근무 시간은 태그 등으로 입력)
3. 매월 정산 후 공단에 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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