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8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한정하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매1년마다 10%식 상향하여 2026년 부터는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이른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연금 성실 납주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던 만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발의된 법률안에는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하며, 김경협 의원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정책 확충을 위하여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23.05.09 - [경제관련] -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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